2차 재난지원금에 지급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신청을 안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10.12일 기준으로 접수를 받고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에서도 기준이나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다시한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지원 자격조건 및 지급금액 제출 서류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에 대응한 맞추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할 수 있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맞춰서 선별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됙고,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75%는 1,318,000원이고 4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75% 기준이 3,562,000이하여야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로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최근 2020년 7월 ~ 신청일 기준 근로, 사업소득 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실직급여를 받아서 종료된 가구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지원금액

긴급생계비지원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고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가능합니다. 10.12월~10.30일 까지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오프라인

해당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은 세대주,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19일(월요일) 부터 10월 30일(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편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제출 서류

긴급생계비지원 근로, 사업 소득은 공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지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서, 소득이 많이 감소된 순서, 소득이 낮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긴급생계비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일 경우 월요일, 2,7일은 수요일, 3,8일은 목요일, 4,9는 금요일,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소득감소 서류

소득감소 서류로는 근로자, 특수근로자,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 임금이나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세금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영세상인은 소득 감소 신고서,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자료가 있습니다.


소득은 세전기준이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소득이 25%감소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와 관련해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이나 자영업자 등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긴급생계비지원이 가뭄에 단비가 되듯 자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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