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 뉴스로 국민 모두가 피로해 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장은 경기도의 보편방식이 아닌 선별방식으로 현급지급을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남양주시 공무원은 제외했습니다.


남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방식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에게(남양주시 적용 시 80% 시민 수혜 예상)에게

1인가구 15만원에서 7인 이상가구 105만원 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800억 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 총 26만9000가구 중 80%인 21만 5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남양주거주 4인가구를 예를들어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원

남양주시 긴급재난지원급 6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총 1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하위 70%기준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들은 정부와 남양주시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별방식이 아닌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라고 전국 공무원노조등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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