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상 및 재산세 인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유지해도 고가주택에 살게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1주택자에게는 그나만 큰 타격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법을 잘 따져보고 절세 목적으로 편법으로 운영하던 부동산은 법인 폐업 신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하고 홍수에 올 한해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재난을 지원해줘야 하니 세금은 많이 들고 결국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점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보유세란 무엇인지와 보유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들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을 구매할때도 6월 1일 전이나 후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주택, 건축물,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사업용 토지로 나누어집니다.


주택 가격 6천만 원 이하일 때 0.1%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 원 초과 시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시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제가 여기저기 사이트를 검색하며 최신 업데이트 된 정보로 제공하는 곳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2021


기준연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면 2022년 계산도 가능하고 기준 연도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절세목적으로 공동명의나 부부가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체크란이 있고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6.17 대책이나 7.10 대책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세법 개정안에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 외의 kb리브온이나 많은 보유세 계산기 어플이 있었지만 아직 개정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잘 확인하고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지 하고 고민이 될 때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뀐 세법도 참고해보시고 잘 계산하셔서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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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느끼는 점은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늘었고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량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구매하여 재테크에 성공한 젊은 세대들도 많고 은퇴자금 등으로 투자한 5060 세대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대책에 전 국민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종부세 및 양도세율 인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 나가야 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7월에 고지된 재산세에서도 공시지가 가격이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 재산세 납부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직장인 재테크로는 세금 계산이 필수이고 종부세나 재산세 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인별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입니다.

종부세는 9억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절세방법으로는

예를들어 10억 짜리 집을 구매했는데 부부명의로 대출을 해서 구매했다면 인별 과세는 5억씩 됩니다.

인별 과세는 6억씩 적용 되므로 종부세 납부를 안해도 됩니다.


반면에 10억짜리 집을 남편이름으로만 대출받아 구매했다고 하면 9억 이상인 1억 부분을 종부세 과세해야 합니다.


20억짜리 부부공동명의로 했다면 인당 10억이고 6억이상인 4억씩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일시납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요즘처럼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면 분할 납부 하는 게 심적으로 부담이 덜 갑니다.


7.10 대책 이후 변화


7.10 대책 이후 종부세는 최고 세율을 현재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들은 큰 영향을 받겠지만 중저가 1주택 아파트는 사실상 큰 세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1주택 실수요라고 하면 종부세가 조금 오르더라도 금리가 낮아서 담보대출 이자나 1억 대출이자만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층이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라면 그냥 사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2가지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114 사이트

https://www.r114.com

부동산 114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당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저번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 kb 리브온


네이버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kb 리브온을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합니다.

첫화면 세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세금계산기 첫화면이 양도세고 3번째칸의 종합부동산세를 눌러줍니다.


보유 주택수, 연령, 보유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고 공제액이나 세율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114사이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

kb 리브온의 경우는 별도의 공시지가 입력없이 자동 공시지가를 반영해 줍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자동 검색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 해당 면적 및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위와 같이 검색하면 종부세 계산이 쉽게 됩니다.


직장인 월급으로는 빠듯하고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데 세금 관리 잘 하시고 소중한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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