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규제가 생기면서 세금과 관련된 제도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 관련하여 부동산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는데 국세청에서 부동산거래 다주택 보유자 56명,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62명, 편법 증여 고가 주택 취득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특수관계 차입금 탈세 100명, 주택 매매 다운계약 혐의자, 중개업자 기획 부동산 등 35명 총 합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매 시 웬만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력한 규제 조치 중 하나인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 방법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내에 1주택 이상은 전세 대출을 제한 시켰고 집을 매수할 때 해당 금액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은 3억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집을 매수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 30일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시 증빙 서류도 제출


자금 출처 소명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가구주 30세 이상 : 1.5억원 이상 매매

가구주 40세 이상 : 3억원 이상 매매

비가구주 30세 이상 : 7천만원 이상 매매

비가구주 40세 이상 : 1.5억원 이상 매매


30세 미만이라면 5천만원 매매 시에도 증여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됩니다.


취득자금의 입증


 10년간 누계 공제로 하여 증여재상 공제액 기준이 되며 배우자가 6억 직계존속 + 직계비속이 5천만원, 4촌이내 1천만원까지는 무신고불이익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에는 취득 자금 80%까지만 입증을 합니다.


소명 자료


계좌거래명세서

취득계약서 복사본

재산 취득한 날짜 이전에 받은 전세자금, 보증금

세금이 부과되었던 소득금액

자산의 처분이 확인되는 처분액

자금출처가 명확한 금액의 서류

현금과 기타자산 구성 비율과 조달 자금의 지급 방식 유형까지 모두 적어야 하며 허위 기재 적발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 자료 미 제출 시에도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짐없이 하기 위해서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손실 없이 확인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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