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나 혜택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초생활자 수급자는 기본적인 생계가 어렵고 이전에는 생활보호자로 불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나 재산,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의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초생활자 수급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IMF 이후 대량 실업자 및 빈곤문제가 발생하여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

연령에 상관 없이 가구의 소득

소득은 실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이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보장수준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 주식, 부동산 및 차량이 포함됩니다. 전세 및 월세보증금도 재산계산시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합하다 보면 금액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주거용 주택 및 임차보증금 기준은 현재 보증금애서 0.95를 곱한 금액이 대도시는 1억원, 중소도시는 6,800만원, 농어촌은 3,800만 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분들에게 대상이 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보게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생계 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의료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 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교육 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므로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은 현재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모의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조새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의미하며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평가 기준 우선순위는 보험개발원, 지방세정, 국토 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실제거래가격 또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50%만 재산가액을 인정하고 50%는 소득환산율을 4.17%만 적용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산율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1. 3륜이하 소형자동차중 260cc 자동차

2. 압류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 운행 불가 자동차

3.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4. 소유자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5. 급여신청일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기초생활 수급자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www.bokjiro.co.kr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이 가능하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은 129에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의 범위

동일 주민등록상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 사실혼의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초 이내의 혈족 동거인


가구 제외자

2촌 이내의 혈족 이외의 동거인, 생계와 주거 같이 하지 않는 자, 외국에서 최근 6개월동안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 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생계와 주거를 다르게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법률상 의무화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생계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의복, 음식물, 연료비, 필요한 생활 물품 지급합니다.

생계 급여 종류에도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무료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수급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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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등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도 늘어났고 기초 생활 수급자 대출등을 통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금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0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1인가구 - 527,158원

2인가구 - 897,594원

3인가구 - 1,161,173원

4인가구 - 1,424,752원

5인가구 - 1,688,331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다른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경우 중복으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청소년 특별지워느 주거급여나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지원, 한부모가조가녀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같은 분류는 복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TV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난방비 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하수도 감면, 자활, 장제, 해산 등 혜택이 있습니다.

장례비 지원은 75만원이 나오고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식을 해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정부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방식

지자체 지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많이 지급했지만 기초수급자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지급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생계비를 받던 통장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지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수급자 자활근로

중위 소득 75%이하이면서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내의 자활센터를 통해 2달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일자리가 끝난 후 2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추석 전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기초 수급자를 위해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부의 혜택이 있으니 잘 참조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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