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어린이집 보육 중단으로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를 기르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총 동원해서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고 자영업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며 생활비 대출이나 돈 빌리면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국민들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정부에서는 돌봄과 교육 부담을 지니고 있는 초등학생 이하 부모들을 위해 현금성 지원 검토도 하고 있지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하였던 40만원 아동돌봄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세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이 260만 명에 저번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가구는 200만 가구로 총 500만 가까운 학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추경액은 7~8조원이고 중학생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이란?

아동돌봄쿠폰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1차 지급에는 7세 미만 학부모들에게만 1인당 40만원 씩 지급을 했었는데 2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카드사

농협, 비씨, 삼성, 롯데, 신한, 삼성,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아동돌봄쿠폰을 위와 같은 국민행복카드 지급이 아닌 전자상품권이나 지역 전자화폐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

아동돌봄쿠폰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 카드가 없는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하면 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지난 재난지원금 카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능하고 각종 공과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지급 받은 시, 군, 구 혹은 자치단체 내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병의원, 마트, 주유소,안경점, 미용실, 학원비, 편의점, 음식점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트의 경우에는 직영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며 하나로,gs프레쉬마트 등은 가능한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기간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 승인을 받고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관련한 내용이 통보 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 받을 대상자 선별 및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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