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변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인해 종부세 강화 및 과세가 전년보다 1조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3조 3천억원에서 그만큼 늘어닸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개인과 법인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이 59만 5천 270명, 결정세액은 3조 3천 47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급증했는데 정책 실패 및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들도 재산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함께 종부세에는 공제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6억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입니다.

종부세는 대부분이 주택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법을 이용한 국회위원 사례


상가의 경우 건물이 세워진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냅니다.

부동산종합포털을 참고해 계산한 한 의원 소유 상가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1554만원(2020년 1월 기준), 건물이 세워진 토지 면적(413.9㎡)을 곱하면 토지 가격은 64억3200만원 수준입니다. 이택스에서 확인한 건물분 올해 시가표준액은 7억8928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공제 금액 및 과세 기준을 피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딩 투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지하 1층엔 스크린골프장이, 지상 1층엔 유명 음식점이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층은 사무실인데 그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서울 사무소도 이 건물 일부에 입주해 있습니다. 한 의원은 그간 이들로부터 임차 수익을 얻어왔고 건물 보유 기간도 이미 10년이 넘어 양도 시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자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역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를 보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은 법을 잘 몰라 고스란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

공제 금액이 9억원 입니다 부부과 함께 공동명의를 하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분산하여 과세 기준이 인당 6억원 씩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 토지는 토지공시가격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6개월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며 신용카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길시 가산금 3%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된 종부세가 1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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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럽고 법적 분쟁이 생기는 등 갈등이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세무사를 통한 부동산 명도 및 상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간이 다가오고 정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나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금액이 나오면 초과 금액 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홈택스로 통한 세금 납부 및 조회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구글 플레이 사이트,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다운 받아서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집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공동 명의일 경우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2)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 생산 활동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제산세액,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과세 대상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과표구간별로 0.6%~3%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때에는 각 과표구간별로 0.2%~0.8%를 누진해서 더한 0.8%~4%의 높은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12.5

세액 계산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즉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필요하신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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