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기침체 및 저성장률로 인해 국가에서 3차 추경도 하고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를 알려주는 취업률이 전세계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우리나라 또한 실업 급여 및 미취업으로 국비환급교육을 제공하기도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이나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을 대상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고용안정망이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사유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안정망을 갖추고 40만명이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구직 촉진수당 시행일


2021년 1월 1일

50만원씩 6개월간 현급 지급을 합니다.


구직 촉진수당 기준

기준은 15세~64세 구직자 중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인 자를 말하고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취헙 경험에 임금근로자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수급자 구직 활동 범위


직업훈련 수강 뿐만 아니라 면접 응시,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범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8만원 이하입니다.

15세~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초과 하면 안됩니다.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가구 월 소득 211만원 이하까지.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전화 1350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업자 교육이나 각종 직업 훈련을 통해서도 취업 구직 활동으로 보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통해 구직 중에서도 어느정도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