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내수 경기침체 및 저성장률로 인해 국가에서 3차 추경도 하고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를 알려주는 취업률이 전세계적으로 마이너스이고 우리나라 또한 실업 급여 및 미취업으로 국비환급교육을 제공하기도 구직수당을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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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미취업 청년이나 가구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을 대상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고용안정망이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퇴사사유 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안정망을 갖추고 40만명이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구직 촉진수당 시행일
2021년 1월 1일
50만원씩 6개월간 현급 지급을 합니다.
구직 촉진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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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15세~64세 구직자 중에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인 자를 말하고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취헙 경험에 임금근로자 근로만 포함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근로 활동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수급자 구직 활동 범위
직업훈련 수강 뿐만 아니라 면접 응시, 자영업 준비,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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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8만원 이하입니다.
15세~64세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은 3억원 초과 하면 안됩니다.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가구 월 소득 211만원 이하까지.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 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전화 1350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실업자 교육이나 각종 직업 훈련을 통해서도 취업 구직 활동으로 보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통해 구직 중에서도 어느정도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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