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 보유세 인상 및 재산세 인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유지해도 고가주택에 살게되면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1주택자에게는 그나만 큰 타격은 아니지만 다주택자나 법인은 세법을 잘 따져보고 절세 목적으로 편법으로 운영하던 부동산은 법인 폐업 신고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자들이 폐업하고 홍수에 올 한해는 정말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재난을 지원해줘야 하니 세금은 많이 들고 결국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점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보유세란 무엇인지와 보유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란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보유자들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을 구매할때도 6월 1일 전이나 후냐에 따라서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주택, 건축물, 나대지 등(종합합산과세), 사업용 토지로 나누어집니다.


주택 가격 6천만 원 이하일 때 0.1%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5억 원 초과 시 금액의 0.25%

3억원 초과 시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4%


제가 여기저기 사이트를 검색하며 최신 업데이트 된 정보로 제공하는 곳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보유세2021


기준연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면 2022년 계산도 가능하고 기준 연도에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절세목적으로 공동명의나 부부가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체크란이 있고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별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6.17 대책이나 7.10 대책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세법 개정안에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이 외의 kb리브온이나 많은 보유세 계산기 어플이 있었지만 아직 개정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잘 확인하고 적용하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수시로 변하면서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하지 하고 고민이 될 때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뀐 세법도 참고해보시고 잘 계산하셔서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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