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검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것보다 차상위계층 대출이나 교육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이용하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재난지원금과 각종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0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금액은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2019년에 비해 3%정도 재산이 올랐습니다. 해당 금액의 50%가 차상위계층의 조건인데 가구원 수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1인가구 - 87만8597원

2인가구 - 149만 5,990원

3인가구 - 193만 5,289원

4인가구 - 237만 4,587원

5인가구 - 281만 3,886원

6인가구 - 325만 3,184원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범위는 237만 4,587원 이하가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방법

www.bokjiro.co.kr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 이용하기 위해서 재산정보나 부양의무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및 증명 방법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개인 민원 탭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장학금, 교육비 지원, 교육 복지, 의료 보험, 통신비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통신사업자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 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원 통화료 35% 감면 등 월 21,5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학교별 추천이 결정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 예술, 체육시설, 여행 등 통합문화 이용권을 통해서 개인당 9만원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단열, 보일러 교체지원, 냉방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추천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시공 및 물품지원을 해줍니다.

주민센터나 기초 지자체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양곡 할인 지원

정부 양곡 구입시 할인 가격 공급하며 10키로에 50%정도 할인 해주며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35만원 이내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자활근로기회 제공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서비스형 등 원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급여 28,810원에서 60,110원 까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1일 5~8시간 주 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일반 아동 월 10만원 지원되며 종일제 보육은 월 20만원 이용일자에 따라 계산 후 지원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대 보험 가입되며 급여는 68,720원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학교프로그램 수강 시 연간 6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등등 다양한 혜택 및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직접 신청하셔야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혜택 잘 받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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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정도로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올줄 몰랐습니다. 주위에 많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기초 수급자 생계형 대출등을 이용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나가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4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서는 핀셋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오늘은 차상위계층은 어느정도 지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통 자신이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알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조회하거나 병원 사본 등을 떼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중중위소득의 50%이하를 뜻합니다.

4인가족 기준 237만원 이하일 때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2020년 중위소득 기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합니다.

www.bokjiro.c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본적인 가구원수 정보, 소득재산정보(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일반 재산(주택, 건축, 금융재산, 토지 등)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해당 입력을 마치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상위 계층의 혜택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이 됩니다.

학점취득 교육,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으로 문화예술, 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평생교육 바우처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및 재료비에 사용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 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인 '늘배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동통신요금 감면

이번 정부 정책에서도 통신비 2만원씩 할인을 하기로 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통신비 할인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월 최대 21,500원 감면)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이 되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원에 통화료 35% 감면이 됩니다.

기초 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전액 지원하며 시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차상위계층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 고용 취약계층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지원,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쿠폰 및 돌봄휴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세금 지원 혜택 등 추가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일용직 급여를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지원자금 등을 지급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는 중위소득 75% 미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이 위에 해당되더라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용직 급여를 받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단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은 2개월 단기 일자리 연결이 가능합니다.

2개월 근로기간이 끝난 뒤에 20만원으로 근로지원금도 지불 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지원 사업에서는 차상위 계층도 받을 수 있게 기사가 나와서 혼란이 있었지만 기존 생계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차상위계층은 2차 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모두들 답답한 마음 가득하실텐데 정부 지원금 혜택 잘 받아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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