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관련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당수 일어났지만 신청방법이나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직 신청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구직청년, 폐업, 프리랜서, 특고 등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현재 신청중이니 서민금융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해서 자격요건 및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2차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2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각지대에서 피해지원을 못 받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이 완화되었고 신속히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신청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입니다. 소득 기준은 긴급복지제도와 동일하고 재산 기준이 대도시 기준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75% 1인기준은 1,318,000원이고 4인 기준은 3,562,000원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발생한자로 위기가구 지원자 신청 대상으로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신청가능합니다.
코로나 맞춤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로서 이전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긴급복지 탈락자나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2020년 2월까지 수령 후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5부제로 신청 접수받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본인 인증과 동의서 작성 후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짝수), 일요일(홀수)
긴급생계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1회 지급이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입니다.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 129로 기타 자격 신청사항이나 문의사항있으면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외에도 프리랜서,특고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다양하게 접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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