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가 마비 되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가 마비됐다는 세계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들은 다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거나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되었고 현재 신청이 6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업 포함)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 휴고,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에서 10일로 확대
. 지원 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규모 : 213억원, 약 9만 가구 수혜 추정
. 지급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적용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화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 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건강 관련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빛내리 교수 수상경력, 코로나 유전자지도 노벨상 근접 (0) | 2020.04.10 |
---|---|
자가격리자 투표 및 생활비 지원자격 신청방법 (0) | 2020.04.10 |
WHO사무총장 국적 및 세계보건기구 로고 의미 (0) | 2020.04.10 |
코로나 재확진 재감염 이유 및 재확진자 74명 넘어 (0) | 2020.04.09 |
코로나 혈장치료 완치자 엑스레이 및 증상 요약 (0) | 2020.04.07 |
코로나 완치 후기 완치자 어린이,학생 국내 사례 (0) | 2020.04.05 |
자가격리 위반 벌금 및 사례 호텔 체류 편의점 고발 (0) | 2020.04.05 |
엘리베이터향균필름 원리 효과 있을까? 승강기에 비용 (0) | 202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