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가 마비 되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가 마비됐다는 세계 분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학교들은 다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거나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되었고 현재 신청이 6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분야 및 대상

지원 대상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업 포함)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 휴고, 개학연기를 실시한 경우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 조건 및 내용

.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에서 10일로 확대

. 지원 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규모 : 213억원, 약 9만 가구 수혜 추정

. 지급절차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 근로자에게 지급

. 적용 :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화확진 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하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족 돌봄휴가비 지원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낸 노동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맞벌이는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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