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재난지원금 신청은 끝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12월까지로 5월달에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한해서 추가 신청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분의 근로,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을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 아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고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1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간 총소득 :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종교소득 등), 이자,배당,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친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부동산 취득 권리, 유가 증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www.hometax.go.kr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나 구글 어플리케이션 에서 '손택스' 검색 후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인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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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거주자 포함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소득세 환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해서 지원 제외 대상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나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어플리케이션 손택스나 ARS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회가 주어지므로 근로장려금 빠짐 없이 신청하시고 어려운 시기 국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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