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국내 상황은 어느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입국자들의 감염 전파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 오늘부터 감염병 처벌조항에 따라 기존 3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 자가격리자 대상을 상대로 불시 점검도 벌일 방침이죠.


자가격리 위반


해외 입국자 검역 또한 4월 1일부로 강화되었습니다.


1.유증상 (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14일 자가격리


2.무증상

내국인 : 14일 자가격리 (유럽은 3일내 진단검사, 다른나라는 증상시 진단검사)

외국인 : 14일 자가or시설 격리 (유럽은 공항에서 진단검사, 다른 나라는 증상시 진단검사)


결국 지역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2주간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로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자가시설등이 원칙이고 호텔등의 시설 이용 또한 무관용처벌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


1. 베트남 국적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폰을 놓고 이탈에 추방위기에 놓였습니다.

3일 오후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전북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물렀습니다.

3월 28일 입국해서 4월 1일동안 입국해서 31, 3일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중이었습니다.

군산시는 위반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했으며 추방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2. 인천부평구 중국 국적의 48세 여성은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영업을 하고 서울을 다녀오는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습니다.

다행히 손님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예방법 역학조사 방해 및 거짓 진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인천 남동구 28세 남성은 자가격리 대상자였으나 담배를 사기 위해 수차례 외출을 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앱"을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사항을 위반하고 이탈하면 해당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됩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이뤄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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