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무급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무급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90일 동안 소득이 끊기는데 정부에서 월 50만원 씩 세 달 지원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그림처럼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고용보험가입자)으로 신청하는 거고 이번 휴직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복수의 신청이 안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건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급 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 휴직자 뜻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무급 휴직자 증빙서류

1.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2.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소득 기준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건강보험료 합산)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관련

1.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2.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3.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4.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진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차액 지원

5.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차액 지원

6.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무급 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의 실직 예방과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 충족 요건

 

 기   준

출 서류 

 재고량 

 50% 이상 증가(직전 연도 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량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생산대장

 매출액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

 재고량이 계속 20%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재고대장, 생산대장 등





유의 사항

1) 지원금 받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2) 1개월 유급 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금 받는 분들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절차

사업주 신청시 근로자에 바로 지급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별도 신청

[건강한 경제 이슈] -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고용노동부 서울시 신청방법


https://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신청 

https://www.ei.go.kr (고용보험 웹사이트) 무급휴직 신속지원 사업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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