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기존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간 주식 양도차익의 2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전면 확대나 폐지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 변화


유동수 의원은 6월 23일 4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025년 전면폐지

2.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3. 손익통산 허용

4. 과세기간 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유 의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상품은 이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동종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식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현재 0.25%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에 2년에 걸쳐 0.1%포인트를 인하해

2024년부터는 0.1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정리하면

금융투자 상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 합산해 20~25% 동일한 세율로 과세합니다.

손실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손실분은 3년까지 금융소득 합산에 반영합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는데 양도소득 연간 2000만원 까지 비과세용됩니다.

2023년에는 0.15% 증권거래세만 남길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상위 5% 약 30만명에만 과세되고, 소액투자자(570만명)는 증권 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재 개편 방향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기존의 수익금에서 세금 0.25% 빠지는 세율은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20% 이상이 빠진다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 핵심은


1. 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춘다.

2. 소액투자자 포함 연 2000만원 증권 양도차익만 공제 그 이상의 차익은 양도소득세 20%대로 부과합니다.


2억 투자자가 연간 수익률 10%이면 2000만원 입니다.

1억 투자자가 연간 수익률 20%라면 2000만원 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그 이상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3억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1억 이하의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 소득세 부과로 인해 미국 주식으로 이탈자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장기투자자의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세 인하로 인해 단타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내증시가 돌아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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