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세금 관리를 반드시 필요하고 경리 업무나 전산세무회계를 프로그램이나 세무사에 대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한 분들과 달리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기본적으로 부가세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가세 정보와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손해보는 일을 줄이고자 합니다.
부가세란
과세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격의 10%를 소비세로 납부하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부가세라고 합니다.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판매자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으로 부가세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계산은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달라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 및 공제세액 + 가산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액) * 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경감 및 공제세액 :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발행금액 * 1.3%) 및 예정고지세액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더욱 간단합니다.
매출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매출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매출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 공제(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발행금액 * 1.3%)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입 할 때도 부가세가 책정되므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던 시절보다 편하게 이용가능하고 주요항목은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기능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해서 일반사업자들도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생겼습니다.
공급가액 4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관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됩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에만 하면 되고 일반사업자는 1월, 7월에 두번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하시는 분은 4월, 7월, 10월 그리고 다음 해 1월에 총 4번 하게 됩니다.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액셀로 수식을 만들어 사용도 가능하고 웹페이지에 검색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액셀로 만들기 어렵다면 양식 검색해서 사용하면 자료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면 거창한 경리프로그램이나 회계프로그램 없이도 부가세 계산기 이용으로 충분합니다.
비즈폼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비즈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가세 계산기가 있는데 판매할 금액을 적으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부가세 계산기로 자동 표시됩니다.
https://www.dailyest.co.kr/contents/vat.php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설치 없이 바로 이용가능 하니 즐겨찾기 하시고 부가세 계산기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계산을 위해서 제품의 총 합계 금액을 알거나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부가세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용 잘 하시고 부가세 신고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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