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각종 재난지원금은 지급되고 있지만 과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분에 한해 지방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세테크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에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 세에 포함이 되어 보통세에 해당합니다. 가지고 있는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의 경우는 9월 16일~ 30일 까지 한번에 납부를 합니다.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31일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2번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1기분의 경우는 7월 16일~7월 31일까지 납부이며 2기분의 경우는 9월 16일~30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한 번만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온라인 방법

www.wetax.go.kr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방세에 들어가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인 'STAX'설치 후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시스템 etax.seoul.go.kr 에서 조회납부-납세번호 입력-계좌이체 및 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ARS 전화 1599-3900으로 전화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국내 모든 카드) 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법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방문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 방법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고 전자납부 할 경우에는 350원~850원 마일리지 적립과 150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이체 까지 신청하면 500원 마일리지와 함께 500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전자고지서는 etax.seoul.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에 회원 가입 후 발생한 마일리지를 재산세 납부 시 사용 가능하며 결재 시 사용 신용카드사별로 마일리지,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울시민카드 모범납세자

서울시민 카드 앱을 이용하는 시민은 2020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자격을 확인 가능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할인 쿠폰 및 특별한 혜택이 많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민 카드를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하여 모범 납세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테크 요령

1.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음

2. 주택연금에 가입 한 경우 할인 혜택 적용됨

3.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재산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잘 하시고 세테크도 잘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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