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여파로 회사 이직이나 퇴사를 결심하신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급여 받으면서 구직 중에 일하기도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재충전 및 공백을 채울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직자 지원 혜택 사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가입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위로금을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이나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구직 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눠집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퇴사 일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신청이 안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으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6.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도 이직하기 전 회피 노력을 했으니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다 판단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이직의 경우 수급 자격이 됩니다.

8.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지급 됩니다.

9.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된 경우 해당합니다.


10. 사업장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11.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해당합니다.

1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즉 지급액이 기존에는 평균 임금 50% 한도내에서 정해졌지만 2020년도 부터는 60%로 인상되었습니다.


1일 최대지급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기간은 이직한 다음날 기준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업신고를 바로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사업주에게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재직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워크넷 구직신청에 들어가서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을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 구직신청을 완료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동영상은 7일 이내에 완강해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이 끝나면 신분증 지참 후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을 받으면 완료됩니다.


워크넷에서 진행되는 직업심리 검사로 실업급여 1회 구직 활동을 인정받으시고 시간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의 실업은 폐업을 통해 실업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50인 이하 근로자 고용중인 고용주 해당하고 나홀로 사업자도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가입신청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자영업자 실업금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정부지원 혜택 받을 수 있는거 지원받으시고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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