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12월 27일부터 약 320만 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특히 방역 조치가 진행된 후 지급되었던 지난 4 차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방역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 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함에 따라 즉각적인 피해 회복과 방역 활동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 지원금은 손실 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역 지원금 신청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90여 만 개사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약 230여만 개 사 등 총 320여만 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영업시간 비제한 업종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 업주가 가게 여러 곳을 운영할 경우 최대 4곳 4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손실 보상금 별개 지급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1월 6일 부터 시작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27일 신청일 첫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방법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이 됩니다.

콜센터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외에 콜센터 1533-0100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75만여 개사의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0만 1700개사에 대해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급되는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약 59만 개사 노래연습장 약 2만 4천 개 pc방 약 5800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약 180만 개에서 200만 개 소상공인들에게는 방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114만을 대상으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피시(PC)방·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신청

21년 4분기 손실 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됩니다.

손실 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 보상이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

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특별융자지원금 신청

 

이와 함께 코로나 특별특융자 자금 약 12조 원을 공급합니다.

여행업 등 손실 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1월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이 이뤄집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에서 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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