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상품이 2월 21일부터 출시되었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납입액 4%까지 추가로 지원되고 11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되는 적금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청년희망적금 달라진 사항 및 신청방법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2년
- 1년 만기 채울 경우 납입액 2%
- 2년 만기 채울 경우 4%저축 장려금 지급합니다.
즉, 2년 만기 채우면 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도 면제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2월 9일 부터 18일까지 제공합니다.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식 출시 때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 시 가입일 최대 6년까지 복무기간 제외)
지원대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 수준 |
저축 장려금 | 약 4% (2년형) |
납입한도 | 연 600만원 (2년형) |
만기 시 수령금 | 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및 모바일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pc에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 은행 가까운 은행 지점을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필수 서류
- 본인 기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중 해당 서류
-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본인 기준 고용, 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
추가 서류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인 청년의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인 청년이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022 청년희망적금 기간은 1년, 2년형으로 나눠져 있고 기간 별로 추가 지급 되는 저축 장려금 또한 다릅니다. 모바일이나 pc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청해보시고 적금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