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경우는 연말정산 할 때나 근속년수계산, 더 해봐야 보험료 계산 등 말고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있어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따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의 개념과 함께 세법이 어떻게 적용 되는지 또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는지 살펴보면서 자영업자 세금과의 차이나 근로소득 자동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세 종류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얻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보통 직장인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일용직 급여 계산시에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1. 갑종 근로소득

근로를 함으로써 제공받는 봉급, 급료, 보수 , 임금과 같은 성질의 급여


2. 을종 근로소득

외국기관, 국제연합군에서 받는 급여 국외의 외국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 방법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종합부동산세 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원천세 신고 등 세금 관련해서 다양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발급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눌러줍니다.


본인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를 체크합니다.


기본 정보를 모두 입력했으면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선택은 근로소득세 납부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계산 합산해보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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