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는 점점 낮아지고 영혼까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파트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안 좋아서 잘 안되는 분도 많고 리볼빙을 잘못했다가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이나 밀린경우 카드사에서 문자가 날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리볼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이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상환할 금액을 일부만 결제 후 다음달로 이월해서 낸다는 뜻입니다.

100만원의 카드금액의 갚아야 할 경우 다갚지 않고 본인이 정한 비율만큼 정산한 다음 다음달로 이월해서 갚습니다.


100만원에서 20%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리볼빙한다고 가정하면

다음달에는 80만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게 됩니다.

남은 금액을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요.


카드 대출을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듯이 리볼빙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카드 리볼빙과 할부의 차이점

카드 할부는 기간을 정해 두고 대금 결제 후 이자를 내면서 갚습니다.


하지만 리볼빙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다 갚을 때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금액의 이자가 복리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카드값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리볼빙 수수료


리볼빙 수수료는 보통 5%~24% 신용등급과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연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리볼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체보다는 낫겠지만 카드대출 자체가 신용등급에 좋지 않습니다.


리볼빙 팁


부득이하게 연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리볼빙 100%로 사용하고 통장 잔고를 채워주면

일반결제 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100%를 하더라도 결제일에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잔액을 채워주고 리볼빙 100%를 해야합니다.


상황이 긴급해서 카드 리볼빙을 이용했다고 하면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용하지 않을 거면 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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