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 선별이 어려웠던 확인 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서민 금융 대출이나 돈 빌려가며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데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확인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94만명으로 신속 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하고 48만명 정도입니다. 이 중 33만명은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후 2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지급 확인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

정부에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나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으로 요건 충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흥주점, 피씨방, 콜라텍 등 24,000개 업종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지자체가 제출한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실한 사업체 등 소상공인 3만여명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간이사업자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감소 여부 상관없이 우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19년 이전 창업 시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이전 창업 시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지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으로 부동산 중개나 대리업은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200만원,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새희망자금.kr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간단하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를 통해 인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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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민센터나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10월 16일~ 11월 6일

오프라인 신청 : 10월 26일~ 11월 6일 이며 26일부터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시행됩니다.

26일에는 1,6번, 27일(2,7)번 신청하는 식입니다.

신청 둘째 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중, 주말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편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문의

전용 콜센터 1899-1082나 홈페이지 '소상공인114.kr'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이 진행중입니다.


이외에도 특고 프리랜서, 폐업점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이 있으니 혹시라도 빠진게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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