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요즘 무직자, 알바생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고 최저임금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 기준에 맞춰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 및 일급, 월급, 연봉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 관계없이 알바부터 공무원 월급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월급 일할 계산 방법들을 숙지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나 권유가 아닌 강제로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2021년 8,720원으로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이번 2021년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는 1.5%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하면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한 계산법입니다. 일급으로 따지면 69,72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일급은 68,720원으로 1040원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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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연봉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따진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 상여금, 인센티브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연봉이 늘어나게 되고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이 연봉보다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이고 한달에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5일 근무 8시간 하는 일반적인 근무 형태로 1주 평균 40시간 근무 했을 때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은 48시간으로 규정되고 한달은 4.35주로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208.8시간 즉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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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외 임금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사업주는 월급으로 지급하는 금여에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더해서 최저임금 월급액을 맞추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위반행위가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휴일근로 및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과 관련된 임금,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복리후생비로 식사제공, 기숙사 제공 등의 현물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할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못 받은 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여 부족한 급여를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봉표나 회사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이 잘 지켜지겠지만 소규모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 및 회사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계산법을 모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최저임금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항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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