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는 10개월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11월 12월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절세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만큼 주식 열풍이 분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및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기로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슈와 논란이 됐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 등 본인의 재산을 팔고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만 내면 됐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1주를 팔더라도 차익이 발생 시 주식 양도소득세를 기간내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현황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식 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0.15%로 낮추기로 발표했는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국내 증시에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3억으로 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더욱 단타위주의 기술적인 거래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예정신고 기한은 2020년 8월 31일입니다.

대상자로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장내거래 대주주, 장외거래 모든 주주이며 비상장주식은 모든 주주가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기간으로는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양도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주식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6월인 상반기에 거래가 있었다면 831일까지, 7~12월인 하반기에 거래가 있었다면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거래 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천만원이 넘으면서 2천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이 넘을 때는 절반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202041일 이후부터 0.5%에서 0.45%0.05%가 인하되고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양도세와 같습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시 내야 할 세액의 20%가 추가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매일 납부세액의 0.025%가 붙어 1년으로 계산하면 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세 측면에서 주식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팔게 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대상물건조회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선택후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신고도움 서브시 선택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물건을 조회합니다.

1. 신고 안내연월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 상반기 양도분>금년 8월, 하반기 양도분 > 다음해 2월)

2.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경우 발송된 신고안내문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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