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가가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50만원씩 생계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영세 사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습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자동차 운전원, 공항, 항만, 철도 등 하역 종사자
여가 : 연극배우, 작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 가스 ,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 가사, 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 신문 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륵미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특고, 프리랜서 증빙 서류
1. 19.12~ 20.1월 중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2. 2달간 총 10일 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소득 발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제출 서류 (택1)
1) 19.12~20.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등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3) 12.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 1월의 통장 입금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 1월 통장 입금내역)
생계비 지원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정리 요약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그리고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https://covid19.ei.go.kr/ 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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