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가 2자리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휴직하고 구직활동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못지 않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서민 금융 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무급 휴직자를 위한 정부 지원금 포스팅을 통해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한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알바까지 포함이 됩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오늘은 무급휴직자들의 지원금 신청방법과 기준,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강제 변동이나 사업 장애를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노동 의무를 면제해주는 고용 유지 대책을 말합니다.
무급휴직 시에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생계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1일 66,000원으로 지원하고 무급 휴가는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 휴가는 시작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고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액 15%감소 등의 요건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직원 대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과 5인 이하 사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반 절차
유급 휴업 3개월 후 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하는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 최대 180일 동안 1일 최대 66,000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무급휴직을 90일 이상 실시해야 했었는데 30일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과 훈련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절차
유급 휴업 1개월 거치고 무급휴일 시작 되기 1주일 전에 신고할 경우에 최대 90일,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보조금은 휴직이나 휴직 1일 전까지 신청접수가 완료돼야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ei.go.kr
인터넷 신청은 고용 보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온라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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