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학습 교육여건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한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1차 접수가 지난 23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많은 학교 밖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대상자들이 많지만 현재 접수율이 떨어져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대상

7~18세 이하인 200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로 학교 밖 청소년으로 초,중,고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학생 포함)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하며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기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당초 신청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1월 7일까지 연기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액은 현금으로 1인당 10~15만원으로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http://www.kdream.or.kr 청소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속 후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까운 장소 검색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 할 경우에는 접수처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기본 공통서류로는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교 밖 청소년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며 학교밖센터에 등록된 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적(휴학)증명서, 미취학,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증명서 중 1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1부와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이나 기초 수급자 생계형 대출로 생활하는 분들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고 지자체 수준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연장기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지역 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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