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주요사업인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이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위기가구 및 저소득층 아동, 중위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했다고 보건복지부 대국민지원관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간을 살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 신청 하지 못한 저소득층 자영업자부터 직장인 분들을 위해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서 생계형 대출 등으로 버티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점점 소득이 나올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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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상

기존, 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였으나 소득이 25%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2020년 중위소득 75%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1,317,896원 이하

2인 가구 : 2,243,985원 이하

3인 가구 : 2,902,933원 이하

4인 가구 : 3,561,881원 이하

5인 가구 : 4,220,828원 이하

6인 가구 : 4,879,776원 이하 입니다.


재산 요건은 일반재산과 금융 및 보험 재산에 부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별도 제출 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도시 거주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가구당 재산 3.5억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재산 3억원 이하가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재산 기준에 해당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서류

구비 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1월 6일까지 연장 접수를 받고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11월 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방법 연장

온라인 신청은 www.bokjiro.go.kr 에서 가능하며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포함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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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신청 

11월 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합니다.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요일제 운영을 실시합니다. 즉 요일제 운영을 유지하는 곳도 있고 폐지한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5부제 신청은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및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문의

위기가구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90%가까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고 현재 소상공인에게 2조 3000억원, 638만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돌봄 및 학습지원금 1조 2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근 2000억원 등 1200만명 지원대상 중 906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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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 신청 연장되어 접수를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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