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큰 코로나 피해를 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 문제로 월세는 점점 높아지고 충당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어려운 시기 폐업만 면하려고 하루하루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고 폐업 하는 가게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10월 26일부터 시작했으니 참고하셔서 대상자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정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26만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기준부터 오프라인 신청 서식까지 업로드하겠습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역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지원대상

19년 기준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매출 감소한 경우 해당합니다.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된 12개 특별 피해 업종은 저번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다시 포함되어 200만원 지급이 됩니다. 특별 피해업종으로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및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대상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 직장이나 부동산 임대업자, 금융업, 도박 업종, 사행성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혜택을 받은 영세사업자나 저소득생계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제외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대상

신청자 중 국세청 자료로 확인 불가능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자(특별 피해 업종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등), 온라인 미신청자 등 입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방법도 간단하고 편하지만 현장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사업장 가운데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노래연습장 및 pc방 영업제한업종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점, 제과점,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현장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사업자 번호 및 공인인증 후에 현금 지급 받을 통장 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완료 됐다고 문자 발송이 됩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신청입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방법


현장접수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 마다 5부제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방문의 경우에는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모든 곳이 5부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현장접수처 확인방법 및 신청 서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인 새희망자금.kr에서 하단 '현장접수처' 눌러보시고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 (1).hwp


10월 26일 월: 1,6 화 : 2,6 수 : 3,8, 목 : 4,9, 금 : 5,0 주민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지참서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본, 통장사본 지참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및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동의서 쓰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하시고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 감소(6~8월) 신청 사업체는 6~8월 기간 중 현금 매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매출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입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 필수),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거래 상대방 서명인필수), POS 현금 매출액 등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설립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사항 안내

온라인 문의는 새희망자금.kr 인터넷 사이트에서 24시간 채팅상담이 가능하고 전화 문의는 9시~18시까지 새희망자금 콜센터인 1899-1082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빠지지 않고 새희망자금 신청 하시고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콜센터 연락해보고 이의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자그마한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등 현재 신청중인 재난지원금이 있으니 대상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0123456789101112


[건강한 경제 이슈]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연장

[건강한 경제 이슈]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건강한 경제 이슈]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