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대가 아닌 마스크 착용 벌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일이었는데 코로나 장기화 및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벌금 10만원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관한 내용 및 안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벌금

2020년 11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총 17개의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등을 논의하였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11월 13일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대중교통이나 집회 및 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 그리고 실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해 마스크를 턱에 걸쳐쓰고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착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에는 중점관리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500인 이상 모임 행사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설정해 운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되며 2단계는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2.5단계 이상이 되면 실내 전체 및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벌금 신고

마스크 의무화 신고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앱'을 검색 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습니다. 실행 후 마스크 미착용이나 부적절 착용자 사진을 찍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통 신호 위반이나 주차 위반 등 과태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적발

마스크 착용 불이행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 관리, 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명력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 음료를 먹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로 머물 때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은 개인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수어 통역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할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예식 하는 경우


마스크 의무화 정부 대책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 분실하거나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미 착용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센터, 도서관,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의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이나 무상 마스크를 비치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 노인 요양 시설 마스크도 약 2000만개 무상으로 비치 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의무화에 벌금에 대한 논란도 많지만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더 방역에 신경쓰시고 항상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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