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운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 종이가 집으로 날라오면 참으로 속상합니다. 그래도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니 벌금을 받아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보다도 벌점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위반 했을 때 빠르게 범칙금 검색 후 납부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와 실시간 조회 및 납부 방법, 스쿨존 속도위반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단순하게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이고 경찰관에 직접 걸리면 범칙금입니다.

경찰관에게 바로 걸렸을 때 범칙금은 과태료 보다 금액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0km/h이하 벌점 : 없음, 20km/h~40km/h 벌점 : 15점, 40km/h~60km/h 벌점 : 30점, 60km/h 이상 벌점 :60점


도로에 따른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도로와 차종에 따른 속도 제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편도 1차로 : 고속도로는 80km/h, 일반도로는 60km/h 입니다.

편도 2차로 : 고속도로 100km/h, 일반도로 80km/h 입니다.


차종에 따른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승합차 : 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110km/h

트럭 및 화물차 : 90km/h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조회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는 4만원~7만원 

20km/h~ 40km/h는 7만원~10만원 

40km/h~60km/h는 10만원~13만원

60km/h 초과는 13만원~16만원으로 구분되어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최대 과태료 합계가 산정됩니다.


1. 20km/h 이하 속도위반 과태료 

가산금은 4만원으로 첫 달 3% 1,200원, 중가산금은 60개월 1.2%로 체납 했을 경우 매월 480원씩 가산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7만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통지기간에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절차

1. 위반사실 통지 및 사전 통지서 수령

2. 의견 제출 없는 경우 자진 납부

3. 의견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의견 검토

4. 경우에 따라서 (운전자 통고처분)

5. 과태료 부과 납부종결/미납/이의제기

이의제기는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가 우편으로 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택해서 납부하는 통지서가 오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속도 위반을 단속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과되지만 실소유자 운전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서 선택하라는 납부 통지서 안내됩니다.


통고처분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에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 번호 조회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 적발된 범칙금은 현장 위반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준

1. 속도위반 범칙금

2. 좌석 안전띠 매지 않은 경우

3. 중앙선 침범

4. 고속도로 갓길 통행

5.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6. 신호/지시 따르지 않은 경우

7.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범칙금 과태료 조회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자의 공인인증서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에게 단속 잡힌 범칙금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범칙금은 배가 되니 항상 조심하시고 네비게이션으로 안전운전을 통해 과태료를 안내는게 우선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사전 납부를 통해 감경 받으시고 가산금이 따로 붙지 않도록 큰코 나지 않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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