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생각없이 운전을 하다가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뒤늦게 cctv를 발견하면 후회해도 소용없이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 차량번호로 미리 과태료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보통의 경우에 무인단속에 걸릴 경우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2일 정도 후에 차량 명의자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과속이나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때 비용 및 상황과 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차이는?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형법 적용이 아닙니다. 무인카메라나 단속장치 등 운전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 부과되고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범칙금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로 금전적 처벌 및 경찰관 현장단속으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속, 신호위반, 무단횡단, 끼어들기, 주차 위반 등 경미한 범죄행위로 판단되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조회 방법

www.efine.go.kr 포털 검색창에 eFine으로 검색하거나 주소 바로가기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오른쪽 바로가기 및 아이콘이 있는데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로그인 하면 최근무인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에 문자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중 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는 무인단속 및 면허조회, 사고확인, 운전관련 자가진단 등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과태료조회 방법

cartax.seoul.go.kr 서비스가 11월 13일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한 번에 교통위반 차량번호 단속조회 및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가 개시 되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세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가입 미필 등의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종류만 다른 기관에 조회해 납부했지만 이제는 한 번에 통합,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에 접속해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른 후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하면 현재까지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시 ETAX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PC와 동일하게 이용가능하며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 등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서 건별 단속 내역 재확인과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카택스 서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조회 이의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메뉴 중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항목에서 아래에 민원신청 항목과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의신청이나 의견진술, 이중납부 법인신청, 법인신청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된 내역이 있으면 환급신청을 통해 납부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2차 과태료는 리스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자가 직접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택서 서울에서도 또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로 간단하게 과태료조회하는 방법 및 이의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방법과 이번에 새롭게 개시한 cartax서울 조회하기 사항도 알아봤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 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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