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액 및 혜택이 조금씩 변동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정책자금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2018년 부터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4대보험에 대한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일자리 안정자금 자격 기준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수나 사업주의 과세소득 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만 지원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이 됩니다.

1.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되어야 합니다.

2.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만 해당합니다.

3.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

4.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 및 임금체불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격을 위해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30명 미만으로 감축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40시간 미만 : 8만원

20시간~30시간 미만 : 6만원

10시간~20시간 미만 : 4만원

10시간 미만 : 미지원 입니다.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월 근로 일수

22일 이상 : 9만원(월 지급)

19~21일 이하 : 8만원

15~18일 이하 : 7만원

10~14일 이하 : 5만원


월 보수액이 215만 원 보다 적은 상용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1인 월 최대 1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지급 결정일 최대 3일 안에 지급되고 2회분의 지원금부터는 매 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건강한 경제 이슈]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등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지사나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의 경우 우편이나 팩스 전송도 가능합니다.


콜센터 1588-0075 또는 1350으로 문의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정부 지원 금융 정책과 같은 지원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참고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해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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