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관해 법원에서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제를 일부 정지했습니다. 방역패스 기준 일관되지 못한점과 청소년, 미접종자의 사회생활이 전반적으로 불가능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자세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 및 효력정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결과 48 시간 내 음성임을 증명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역패스 기준
방역패스 10일 추가 기준 적용으로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도 마트, 백화점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했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용탕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 식당, 카페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멀티방, 피씨방
기존 방역패스 제외 기준
-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 편의점
- 재래시장
편의점에서 내부 취식은 방역지침 준수하에 가능했습니다.
거리두기 개선 사항
1월 17일 ~ 2월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인~ 6인,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9시로 제한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시간은 9시 까지입니다.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기존처럼 1명만 이용가능합니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피씨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영화관 등은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법원의 결정으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방역패스 효력중지 되었습니다.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하고 서울시 대규모 상점, 마트, 백화점 등 효력이 1월 17일 부터 다시 정지됩니다.
즉, 미접종자도 음성 증명서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 카지나 등의 시설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청소년
12세~18세 이하 청소년들 또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방역패스 청소년 모두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방역패스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을 뜻합니다.
학부모 단체가 제기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행정지가 적용되어 방역패스를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및 기준 사항 확인 하시고 정부 각종 지원 및 혜택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