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이 다시한번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도 3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원 보증 지원 되었고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으로 전년도와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이란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이란 경제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최초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가 더욱 어려운데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을 지속하며 경기도에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지원 대상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 대표자가 중, 저신용자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 저소득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사회적약자 (4,50대 은퇴, 실직 가장)
- 북한 이탈주민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다둥이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고금리 금융 이용자
-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 받은 경우는 소상공인 극복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200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 을 통해서 1월 24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적용하며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금리
-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
- 대출 기간은 1년
- 3개월 변동 금리 (기준금리+1.92%), 1년 고정금리 (기준금리 + 1.92%) 중 선택
기존의 경기신용보증의 경우는 연 1%대 보증료를 내지만 이번 코로나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은 경기도에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최대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극복통장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