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검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어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들게 버티는 것보다 차상위계층 대출이나 교육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이용하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및 재난지원금과 각종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2020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금액은 매년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2019년에 비해 3%정도 재산이 올랐습니다. 해당 금액의 50%가 차상위계층의 조건인데 가구원 수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1인가구 - 87만8597원

2인가구 - 149만 5,990원

3인가구 - 193만 5,289원

4인가구 - 237만 4,587원

5인가구 - 281만 3,886원

6인가구 - 325만 3,184원 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소득 범위는 237만 4,587원 이하가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방법

www.bokjiro.co.kr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 입력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 계산 이용하기 위해서 재산정보나 부양의무자, 기본정보 등을 입력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및 증명 방법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후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민원 신청으로 들어가서 개인 민원 탭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장학금, 교육비 지원, 교육 복지, 의료 보험, 통신비 등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통신사업자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 후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원 통화료 35% 감면 등 월 21,5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학교별 추천이 결정된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대상자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 예술, 체육시설, 여행 등 통합문화 이용권을 통해서 개인당 9만원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단열, 보일러 교체지원, 냉방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추천 후 현장 실사를 거쳐 시공 및 물품지원을 해줍니다.

주민센터나 기초 지자체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양곡 할인 지원

정부 양곡 구입시 할인 가격 공급하며 10키로에 50%정도 할인 해주며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1인당 35만원 이내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해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자활근로기회 제공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서비스형 등 원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급여 28,810원에서 60,110원 까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1일 5~8시간 주 5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일반 아동 월 10만원 지원되며 종일제 보육은 월 20만원 이용일자에 따라 계산 후 지원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4대 보험 가입되며 급여는 68,720원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학교프로그램 수강 시 연간 6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기타 등등 다양한 혜택 및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다양한 혜택을 직접 신청하셔야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은 혜택 잘 받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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