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합니다. 국민 취업제도 수급 대상자인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특수 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시에는 추가 수당인 150만 원도 지급됩니다. 어려운 경기속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 구직자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 유형과 지급 요건, 그리고 사전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1유형

구직 촉진수당 1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조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조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1만 원, 2인 154만 원, 3인 199만 원, 4인 244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조건

재산 3억원 이하로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과,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가 공제됩니다.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며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유형

구직 촉진수당 2유형은 1유형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


 이들은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총 40만 명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www.work.go.kr 워크넷 일자리 포털 회원 가입 후 국민 취업지원제도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 통보 및 수당은 신청서 제출 후 2주일 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성공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 지원한다는 취지로 진행되므로 의무를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일시금 300만원 현금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월 50만원식 현금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 가능합니다.


취업 및 창업 성공시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 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 원,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1우러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사전신청 및 오프라인 신청 빨리 해보시고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3차 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임대료 감면 등 혜택도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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