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원룸 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도 주거 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청년 지원금의 일종으로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와 함께 분리지급이 중복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원룸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주거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수당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동 내에서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부당 등을 따져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입니다. 주로 지방에서 올라와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 수당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원문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룸 수당 신청 대상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부모가 주거 급여를 받고 있어도 2021년 부터는 분리지급을 통해 원룸에서 살고 있는 청년 또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달라야 보장이 되지만 장애 문제나 통학 시간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예외 사항은 시장,군수,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에 해당해야 원룸 수당 대상이 됩니다.
원룸 수당 신청 기간
12월 1일 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즉 원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고려하여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룸 수당 사전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을 온라인에서 못 할 경우에는 부모 조소지 관할 해당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을 받습니다.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 1인 기준 19만 원 지급까지 가능합니다.
원룸 수당인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보장가구 틀을 유지한 채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내용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떨어져 살아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원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가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 수급자는 주로 원룸 자취 하는 청년 될 것으로 보이고 긴급 생계 급여나 청년 구직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청년 지원금을 많이 받아보시고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경제 이슈]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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