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등 다양한 정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금지원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대상이나 요건을 대폭 완화해 2차 공모 온라인 신청 중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원금 혜택 제외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란?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서 고용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실업 대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7월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없는 장기 실업자로 만 35세~60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 참여자 중 하나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상태로 올해 구직등록일수가 모두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 7월1일~ 2020년 11월 3일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목표인원 초과 시에는 가구소득이나 구직등록 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해서 순위를 산정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 제외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나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을 받는 경우도 지원이 어렵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며 국세청에 따로 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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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방법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0일까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면 공인인증서나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증빙자료는 신청인 동의를 받아 공단에서 일괄 확인 합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대로 접수하고 구직활동 계획서까지 확인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금액

공단에서 3천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같이 제공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콜센터 

근로 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인 1644-0083으로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이 남아있고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등은 신청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받는 복지 혜택 등을 잘 받아보시길 바라며 힘든 시기에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자 대출 등 이용하시는 분은 지원해보시고 기회를 잘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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