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럽고 법적 분쟁이 생기는 등 갈등이 많습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세무사를 통한 부동산 명도 및 상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간이 다가오고 정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토지나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금액이 나오면 초과 금액 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홈택스로 통한 세금 납부 및 조회도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구글 플레이 사이트, 앱스토어에서 앱으로 다운 받아서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하여 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집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1) 주택 :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공동 명의일 경우 절세가 가능하므로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2) 종합합산토지 : 개인별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 생산 활동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금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공제할 제산세액,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에서 과세 대상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택수 계산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 1주택자로 봄


종합부동산세 세율

1세대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2주택자인 경우 과표구간별로 0.6%~3%의 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때에는 각 과표구간별로 0.2%~0.8%를 누진해서 더한 0.8%~4%의 높은 세율을 곱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12.5

세액 계산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즉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분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필요하신분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경제 이슈]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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