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부동산투자보다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국내주식부터 apple주식까지 다양하게 모바일이나 어플로 접근하면서 글로벌하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이 약 664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을 지원하는 취지로 1026일부터 1127일까지 2020년도 휴먼 증권투자 재산인 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 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현황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보관중인 증권투자재산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07만주인 (시가 약 12억원), 실기주과실대금 약 375억원이 있고 미수령주식은 약 260만주(시가 약 277억원, 주주 13028) 입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가 실기주 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주식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혹은 주식 배당금이 입금됐는데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미수령주식이 발생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기

www.ksd.or.kr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예탁결제원으로 검색 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예탁결제원의 아래쪽 메뉴중에 '주식찾기'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고 숨어있는 미수령 주식을 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 조회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수령 증권투자 주식을 찾아주기 위해 예탁원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기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증권회사에 계좌개설을 통해 위탁하신분은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하시거나 e서비스/실질주주정보에서 조회 후 확인 가능합니다.

보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경우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인 경우 모두 해당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 내역 조회

내역은 조회되나 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주권실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신고,공시최고,제권판결의 절차를 거쳐 주권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은 약 100일 정도 소요됩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에 사고신고 절차 사전문의

2. 한국예탁결제원 방문하여 주권내역 확인 및 사고증권 신고

3. 경찰서 분실신고접수증 발급 및 제출

4. 발행회사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5. 제권판결

6. 한국예탁결제원에 제권판결문을 제출하고 주권 재발행

 

보유 당시의 종목명칭과 액면가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방문 전 경찰서에서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나 콜센터 02_3774-3000으로 추가 문의 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있는지 우선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고 결과를 확인 한 후 만약 숨은 주식이 있으면 필요한 서류 지참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 후 잠자는 주식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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