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이 10월 30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접수가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청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현장 접수 시 적용했던 요일제가 대다수 폐지되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에 대한 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대상

지급 대상은 코로나로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가구 중에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코로나로 근로소득이 매출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2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다 종료된 자 등이 해당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금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입니다.

기초 생계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과 같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도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지원금이 있으면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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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 1,317,896원

2인 가구 : 2,243,985원

3인 가구 : 2,902,933원

4인 가구 : 3,561,881원

5인 가구 : 4,220,828원

6인 가구 : 4,879,776원

7인 가구 : 5,542,286원 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합니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됩니다.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해당됩니다.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인 경우 해당됩니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공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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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콜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 말고도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대출 완화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고 폐업 점포 장려금 등도 있으니 본인 해당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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