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변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로인해 종부세 강화 및 과세가 전년보다 1조 5천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3조 3천억원에서 그만큼 늘어닸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에 개인과 법인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이 59만 5천 270명, 결정세액은 3조 3천 471억원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종부세가 급증했는데 정책 실패 및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 외에 대다수 주택보유자들도 재산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함께 종부세에는 공제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6억이며 종합합산토지는 5억입니다.

종부세는 대부분이 주택에 해당합니다.



종부세법을 이용한 국회위원 사례


상가의 경우 건물이 세워진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냅니다.

부동산종합포털을 참고해 계산한 한 의원 소유 상가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1554만원(2020년 1월 기준), 건물이 세워진 토지 면적(413.9㎡)을 곱하면 토지 가격은 64억3200만원 수준입니다. 이택스에서 확인한 건물분 올해 시가표준액은 7억8928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공제 금액 및 과세 기준을 피해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딩 투자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지하 1층엔 스크린골프장이, 지상 1층엔 유명 음식점이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층은 사무실인데 그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서울 사무소도 이 건물 일부에 입주해 있습니다. 한 의원은 그간 이들로부터 임차 수익을 얻어왔고 건물 보유 기간도 이미 10년이 넘어 양도 시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자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목표로 하는 세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역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세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의 예를 보면 고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은 법을 잘 몰라 고스란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

공제 금액이 9억원 입니다 부부과 함께 공동명의를 하면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분산하여 과세 기준이 인당 6억원 씩 부부 합산 12억원으로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토지에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별도합산 토지는 토지공시가격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이 넘어야 과세가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6개월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며 신용카드, 금융기관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길시 가산금 3%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된 종부세가 1백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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