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달력이 몇 장 안남았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고 총 급여액은 늘지 않고 답답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30일 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 및 세테크 하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연말정산 모의계산이 가능하고 소득공제되는 항목들을 확인해서 절세 계획을 잘 세워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각종 세제혜택이나 재난지원금 등이 많았는데 하나씩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ax.go.kr 포털에서 국세청홈택스 검색 후 이용 가능합니다. 총 단계의 방법만 숙지하면 되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총 급여액 소득이 19년 소득과 동일하다면 '불러오기'를 누르고 이직이나 연봉 상승,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에 예상 소득액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됩니다.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반영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2단계 :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 파악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2단계로 계산된 예상세액을 근거로 각자에 맞는 맞춤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알 수 있고 연말정산 내용 및 세부담에 관한 최근 3년 데이터를 제공하여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담한 세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향상 되었고 공제한도액도 상향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비시기에 따라 다른데 1~2월에는 15~40%, 3월에는 사용처벌로 2배 상향,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올라갑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 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세테크 팁
1. 소비가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총급여액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 영수증 발행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2.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3.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연봉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게 좋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부터 공제대상이 되므로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올해는 지역화폐나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이벤트 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크카드 공제금액이나 전통시장 소득공제 등을 확인 해보시고 인터넷 홈택스를 잘 이용해서 13월의 월급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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