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기업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해서 상속세만 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증여금액 30억원이 넘으면 최고세율인 50%가 매겨지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됩니다.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슈가 된 상속세 계산기 사용방법 및 상속 세율과 기간, 자녀 상속세, 증여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납세의 의무를 지고있는 상속인이 필수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납부 기한까지 늦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에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이전 될 수 있는 재산에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후 금액별로 10~50%가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방법

www.r114.com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속세 계산기는 부동산114 사이트입니다.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114 검색 후 들어가면 됩니다.

부동산114 사이트에서 검색창/부동산계산기 검색 후 상속세 부분을 클릭합니다.

배우자의 유무, 자녀 유무, 가족 중 만 65세 이상 연로자 여부, 미성년자 유무, 장애인 유무 등을 기재 후 계산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누진공제 세율 

1억원 이하 : 10%, 5억원 이하 : 20%, 10억원 이하 : 30%,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상속세 계산기 공제금액

부동산 가액,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작성하고 상속받을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 발생된 금액을 적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일괄공제액 등을 계산합니다.


상속 우선순위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인(자녀, 손자녀 포함)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부모나 조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

선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고 법률에 따라 배우자는 순위와 무관하게 언제나 상속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법률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도 해당 시점에 배우자에 속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 있다면 좋지만 법에 따라 절차를 반드시 신고하고 상속세 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미성년자 , 연로자의 유무 공제 유무 등을 잘 확인하고 계산해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114 사이트를 이용해 참고용으로 상속세 계산기 이용해보시고 토지 및 건물 부동산 상속재산이나 주식, 연금, 보험금, 펀드, 예금, 차량 등 많은 상속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에 알아보거나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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