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제주도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은 대구 희망지원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2020년 7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제주시 등록 되어 있는 자

가구의 소득이나 직종 관계없이 모든 제주도민 지급

도내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불가하고 신청 기간중에 체류기간이 연장 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8.24~9.27 (온라인, 현장방문 신청)

9.7~9.25 (현장방문 신청)

- 공적 마스크 구매나 저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처럼 5부제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9.12 토요일 부터는 온라인 및 현장방문 5부제 신청을 해제합니다.



현장접수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수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입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happydream.jeju.go.kr/

1. 세대주 인증

2. 개인 정보 입력

3.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제주 2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9시~18시


미성년자 세대주 신청

세대주(또는 동거인)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나 합상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법정대리인

신청인과 가족관계가 있는 자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3자 대리인

대리인은 위임장, 신분증(위임하는자, 대리인) 위임자의 통장 사본, 신청서를 구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 민법 상 가족 범위에 대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세대주 신청 할 경우에는 가족이지만 이혼 소송이나 가정폭력으로 생계를 별도로 하는 세대원의 경우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 도민들도 코로나 및 폭우로 인해 피해보신 분들 조속히 회복하고 내수 및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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