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알지못해서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인터넷 확인을 통해서 국가제공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한 번에 금액을 수령하여 지급 날만을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따로 나누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에게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소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뉘어집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

단독 가구 -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00만원~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국세청은 반기 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자금 35% 지급합니다.

단독 가구 - 15만~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 15만~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손택스(홉택스 어플), 홈택스(pc), 전화 ARS 1544-9944, 국세청 126


정기 신청 기간 : 2020. 5.1~6.1

기간 후 신청서 제출 기간 : 2020. 6.2~12.1

소득세 신고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9월 1일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전국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12월 2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 73만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40대 이하 64만 가구에는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신청서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ARS 전화(1544-9944)

가이드에 제공된 개인 식별 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손택스sontax(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이드에 제공된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먼저 지방세 신청서 (IRS)를 다운로드 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청 앱 / 취업 및 아동 보상 신청 / 주민등록 번호 개인 ID 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

3.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아동 급여 신청 선택

국세청 로그인 > 신청 > 취업/ 자녀 보상 신청 > 간편 신청 > 신청 조건 확인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4. 지원서에 연락처 계좌 기입하여 우편 또는 팩스

5. "인센티브 전용 콜센터" 전화신청


신청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 > 고용 및 자녀 보상 신청 > 일반 신청 > 신청 요건 확인 > 개인 정보 입력 > 손익 계산서 작성 > 파트너 세금 신고 > 계좌 및 연락처 입력 > 확인 및 발송 신청서 > 영수증 인쇄

2. 신청서

2020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5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1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한 인터넷 확인 및 어플 확인 등으로 계산이 가능하니 국가에서 주는 장려금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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